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1조 (수출허가 신청서류의 일부 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대상품목을 별표 6 제1호 가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②삭제
③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을 한 수출 건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위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제4호, 제6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라 제20조제1항제7호의 서류제출도 면제한다.1.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오스트레일리아그룹 및 핵공급국그룹 소관 전략물자를 해당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제외한다.2.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3. 외국에서 보정, 수리, 검사,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15호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 본조의 적용을 배제한다.4. 선박 또는 항공기회사가 외국의 지사에 자사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용 부품, 기자재를 수출하는 경우5.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삭제
⑥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유로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는 해당 물품등의 재수입 사실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재수입신고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의 전략물자를 핵공급국그룹의 비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라 제20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⑧제2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를 면제한다.1.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대상품목을 가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2.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해당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허가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해당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⑨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허가 대상품목이 최종사용자가 군이나 정부인 경우와 제21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7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⑩삭제
⑪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1. 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동일한 구매자ㆍ최종수하인ㆍ최종사용자에게 동일한 사용용도로 같은 품목(동일 HS번호 및 동일 통제번호)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 다만,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3건의 수출허가서 사본과 통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대상품목의 최종목적지국가가 대상품목이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만, 대상품목이 복수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3. 대상품목이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핵공급국그룹 원자력전용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방위사업청장 허가 대상품목,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통제품목 및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통제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⑫제1항부터 제5항, 제7항부터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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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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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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