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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실지감사 실시조문 원문
    설치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 감사반은 감사실시 당일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명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미 통보하였거나 복무감사ㆍ특정감사와 같이 감사목적상 감사명령서 제시가 감사에 지장을 초래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실지감사 상황보고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 활동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사사항 일일보고에 따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 진행상황, 감사기간 중 계획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증거자료 확보조문 원문
    보하여야 하며,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자는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증거자료 확보조문 원문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증거자료 확보조문 원문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증거자료 확보조문 원문
    ,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④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감사결과 처리 기준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간 또는 관련자에게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감사결과 처리 기준조문 원문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간 또는 관련자에게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별지 제8호 서식)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자료의
  • 제32조 · 변상명령 통보 등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한 변상명령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서를 당해 공무원이나 임직원 소속 부서장 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은 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감사결과 처리 기준조문 원문
    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별지 제9호 서식)3. 시정 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개선 요구 : 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수사의뢰 및 고발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 중 또는 감사 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거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감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제29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조문 원문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조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보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조문 원문
    리기한 내에 조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한다.④ 삭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재심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9조의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재심의 절차조문 원문
    진술을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심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각하ㆍ기각ㆍ부분인용ㆍ인용 등을 판정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재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일상감사 실시 요청조문 원문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일상감사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일상감사 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검토 등을 위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②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검토의견서의 내용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상감사 의견서 작성을 생략하고 그 결과만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위법 부당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의 조치 의견란에 이를 명시하여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조문 원문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송부한다. 다만, 일상감사 실시결과 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의견서 작성이 생략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일상감사의 접수조문 원문
    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사항을 처리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대장에 기입한다.
  • 제57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처리현황을 별지 제19호 서식의 일상감사 대장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에 일상감사 처리현황을 입력ㆍ관리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사전컨설팅 신청조문 원문
    함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전컨설팅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제59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과를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작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면책제도 안내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별지 제2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심사 신청 안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면책제도 신청조문 원문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해 실지감사기간 동안이나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면책제도 신청조문 원문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해 실지감사기간 동안이나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면책위원회 회의조문 원문
    대표하며 면책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면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면책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26호 서식을 작성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③ 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면책위원회 회의조문 원문
    괄한다.② 면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면책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26호 서식을 작성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③ 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면책 결정 통보 등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제71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면책을 신청한 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