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69조 (면책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별지 제2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심사 신청 안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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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적극행정면책심사 신청 안내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적극행정면책심사 신청 안내 질병관리청 주관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 2. 적극행정 면책요건 ○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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