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14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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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사규정 · 훈령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6-01-08 · 시행 2026-01-14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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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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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담당자의 배치 및 임용제11조 감사담당자의 준수사항제12조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제13조 전문성제14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제15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제17조 감사계획의 변경제18조 감사자료의 사전 수집 등제19조 감사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감사반의 편성제21조 실지감사 실시제22조 자료 제출 등 요구제23조 증거자료 확보제24조 조사개시 통보 등제25조 감사결과의 도출제26조 실지감사 상황보고제27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제28조 처분 등의 비례성제29조 감사결과 처리 기준제3조 감사의 목적과 방향제30조 개선대책 수립제31조 수사의뢰 및 고발제32조 변상명령 통보 등제33조 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분요구제34조 개선ㆍ건의사항의 처리제35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제36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제38조 감사결과의 공개제39조 재심의 신청 등제4조 감사대상기관제40조 재심의위원회제41조 재심의 절차제42조 직권 재심의제43조 이행결과의 확인제44조 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제45조 표창 추천제46조 일상감사 실시주체 및 대상기관제47조 감사원칙제48조 일상감사의 대상제49조 일상감사 분야별 중점사항제5조 감사의 종류제50조 감사시기제51조 일상감사 실시 요청제52조 일상감사의 접수제53조 일상감사 실시제54조 일상감사 결과 통보 등제55조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제56조 일상감사의 효력제57조 사후관리제58조 사전컨설팅 대상제59조 사전컨설팅 신청제6조 감사의 방법제60조 사전컨설팅 신청 요건제61조 사전컨설팅의 실시제62조 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제63조 징계요구 등 면책
제64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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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