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55조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송부한다. 다만, 일상감사 실시결과 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의견서 작성이 생략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부적정 사유를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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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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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