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52조 (일상감사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사항을 처리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대장에 기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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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일상감사 대장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일상감사 대장 | 일상감사 대장 | 일상감사 대장 | 일상감사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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