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37조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6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조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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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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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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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