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5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처리현황을 별지 제19호 서식의 일상감사 대장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에 일상감사 처리현황을 입력ㆍ관리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일상감사 대장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일상감사 대장 | 일상감사 대장 | 일상감사 대장 | 일상감사 대장 |…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