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29조 (감사결과 처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간 또는 관련자에게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별지 제8호 서식)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별지 제9호 서식)3. 시정 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개선 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경고 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6. 주의 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7. 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어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될 때8. 기관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고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경우이나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할 때9.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10.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1.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2. 수사의뢰 또는 고발 : 감사 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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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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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