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29조 (감사결과 처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간 또는 관련자에게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별지 제8호 서식)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별지 제9호 서식)3. 시정 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개선 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경고 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6. 주의 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7. 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어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될 때8. 기관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고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경우이나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할 때9.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10.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1.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2. 수사의뢰 또는 고발 : 감사 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감사담당관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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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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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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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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