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59조 (사전컨설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부서장(청ㆍ차장 직속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전컨설팅 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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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사전컨설팅 신청서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사전컨설팅 신청서 | 사전컨설팅 신청서 제 목 | 신청 사유 | 주요 내용 | 1.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 2. 관련 법령 및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1) 관련법령 2) 사업개요 또는 추진경과 3. 사전컨설팅 신청 사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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