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39조 (재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9조의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재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초의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1. 재심의 신청대상자가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법 및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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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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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