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31조 (수사의뢰 및 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 중 또는 감사 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거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감사반장 명의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고 추후 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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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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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