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23조 (증거자료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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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의 징구,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의 징구,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자는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④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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