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35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제29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5.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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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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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