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32조 (변상명령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한 변상명령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서를 당해 공무원이나 임직원 소속 부서장 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은 기한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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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변상(판정) 명령서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질 병 관 리 청 변 상(판 정) 명 령 서 1. 제목 : 2. 소관기관 : 3. 관계부서 : 4. 회계연도 : 5. 회계명 : 6. 명령 대상자 : 7. 주 문 : 변상액과 변상 기한을 반드시 기재 8. 이 유 년 월 일 질 병 관 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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