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68조 (면책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면책위원회를 대표하며 면책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면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면책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26호 서식을 작성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③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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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면책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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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7 · 면책신청 및 심사결과 대장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 ■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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