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70조 (면책제도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해 실지감사기간 동안이나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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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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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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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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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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