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26조 (실지감사 상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 활동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사사항 일일보고에 따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 활동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사사항 일일보고에 따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 진행상황, 감사기간 중 계획 변경 등 주요사항을 감사담당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