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26조 (실지감사 상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 활동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사사항 일일보고에 따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 진행상황, 감사기간 중 계획 변경 등 주요사항을 감사담당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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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감사사항 일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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