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72조 (면책 결정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71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면책을 신청한 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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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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