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54조 (일상감사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검토 등을 위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검토의견서의 내용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상감사 의견서 작성을 생략하고 그 결과만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위법 부당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의 조치 의견란에 이를 명시하여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증빙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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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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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