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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조문 원문
    며,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후견인뿐만 아니라 후견감독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후견감독인이 서명날인하게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후견감독인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직접 청 또는 지청에 방문하여 서명날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후견인 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등조문 원문
    주택신축대부의 경우에는 지급보증개시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대부수속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재산의 감정조문 원문
    ① 관할 (지)청장은 대부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대부재산 또는 담보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감정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정에 관한 사항은 제4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재산의 감정조문 원문
    ① 관할 (지)청장은 대부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대부재산 또는 담보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감정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정에 관한 사항은 제4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대부심사 및 지급보증조문 원문
    ① 관할 (지)청장은 제25조에 따른 감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현지 확인이 완료되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대부심사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생활안정대부심사서에 따라 대부적격여부를 심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대부적격자로 인정되는 농토구입대부 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대부심사 및 지급보증조문 원문
    ① 관할 (지)청장은 제25조에 따른 감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현지 확인이 완료되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대부심사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생활안정대부심사서에 따라 대부적격여부를 심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대부적격자로 인정되는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소재지 및 종목변경조문 원문
    증이 결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재산을 선정하여 구입하거나 주택신축대부에 있어서 소재지(대지 등) 또는 종목(주택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소재지 및 종목변경신청서와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수령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대부금지급신청 시에 제출한 구비서류 중 변경된 구비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소유권 이전등기조문 원문
    보상자법 제56조, 5ㆍ18유공자법 제4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게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조세감면증명서 1통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 등을 발급한 이후에 재산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회수
  • 제37조 · 대부금 지급조문 원문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의 대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이 가능 하도록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조세감면증명서 1통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부의 경우 지원주택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③ 국가유공자법
    법 제4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게 주택개량대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1호 서식의 조세감면증명서 2통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개량 부분에 대한 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감면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담보제공조문 원문
    ① 관할 (지)청장은 제30조에 따른 등기절차를 완료한 채무자 또는 대부재산 이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채무자와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5서식까지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추가계약증서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및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등기절
    로 한다.④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5서식까지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추가계약증서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1. 별지 제12호 서식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대부재산ㆍ주택신축대부 시 대지ㆍ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때, 대부재산과 함께 채무자의 기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또는 채무자의 기소유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담보제공조문 원문
    자의 기소유 재산만을 담보로 제공한 후 타인소유재산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추가담보로 제공할 때⑤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담보제공증서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군인연금담보 제공증서로써 담보제공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담보제공조문 원문
    유재산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추가담보로 제공할 때⑤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담보제공증서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군인연금담보 제공증서로써 담보제공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주택신축대부 절차조문 원문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축하는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동 건립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추가 선정하여야 한다.1. 삭제2.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차용금증서를 작성한다.3.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미 발급한 지급보증서 없이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④ 관할 (지)청장은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대부금지급 후의 처리조문 원문
    관할 (지)청장은 대부금의 지급이 끝나면 대부관계 일건서류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대부기록철에 개인별로 합철하여 보관하되, 상환기간이 3년 이하인 대부자의 일건서류는 대부기록철에 대부번호순으로 공동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서류는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납입고지 및 독촉조문 원문
    발행은 1회에 한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고지금액은 정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④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납입독촉장을 발송하여 조속히 상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관할 청 또는 지청에 납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관할 (지)청장은 통합보훈시스템상에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상계절차조문 원문
    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안정과장과 보상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과가 없는 지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활안정과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상계자명단을 대상별ㆍ보훈번호 순으로 작성하여 보훈급여금 지급확정자 명단 작성 이전에 보상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전산기를 통하여 일괄상계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대부금의 상환기간연장조문 원문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② 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확약서와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등(온라인에서 발급받은 경우 제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안정과장은 상환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근저당권실행조문 원문
    그 금액5.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관리방법과 후일 처분 예상가격6. 그 밖에 채권확보를 위한 참고사항③ 근저당권을 실행할 때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근저당권실행통지서를 사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부하여 근저당권실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에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근저당권실행조문 원문
    연대보증인과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조속히 회수하여야 한다.⑥ 생활안정과장은 근저당권을 실행한 채권 중에서 법원 최저 경매가격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매진행내역을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경매가 종결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경매종결내역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근저당권실행조문 원문
    은 근저당권을 실행한 채권 중에서 법원 최저 경매가격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매진행내역을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경매가 종결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경매종결내역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담보재산의 매수조문 원문
    도록 하여 공과금의 체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생활안정과장은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재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취득내역2. 매수재산의 등기부등본3. 매수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를 위한 업무추진내역서4. 그 밖의 경매종결내역 등 매수 관련 서류⑤ 생활안정과장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관리재산의 매수요구조문 원문
    ① 생활안정과장은 임대한 매수재산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매수요구서를 발송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통보에 불응하거나 임대기간 내에 그 재산의 매수요구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매수재산의 임대절차조문 원문
    ① 생활안정과장은 매수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임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생활안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심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매수재산의 임대절차조문 원문
    부담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정한다.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2. 제대군인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람④ 생활안정과장은 매수재산의 임대가 결정된 임차인과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임대계약서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등 1통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⑤ 생활안정과장은 제4항에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매수재산의 임대절차조문 원문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등 1통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⑤ 생활안정과장은 제4항에 따른 임차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임대완료 내역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매수재산의 매각절차조문 원문
    따른 감정가격2. 매수당시의 매수가격3. 매수후 투자경비(투자경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4. 기타 참고가격④ 장관은 매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매매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매각 완료내역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매수재산의 매각절차조문 원문
    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매매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매각 완료내역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통합보훈시스템조문 원문
    지서는 자금별ㆍ대상자별(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별을 말한다)ㆍ대부종류별ㆍ대부번호순으로 100매 단위(영수필통지서 매수가 소수인 때에는 합철할 수 있다)로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영수필통지서철에 편철하여 수납증거서류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④ 영수필통지서철이 수권일 때에는 매 영수필통지서철의 표지 좌측 상단번호란에 총 권수의 표시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7조 · 보고 및 관리조문 원문
    게 보고하고 지방청장은 자체지원실적을 포함 이를 수합하여 같은 월 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보훈의료복지국장은 매 반기말 현재의 관리재산 현황내역서를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통합보훈시스템 관리ㆍ장부비치조문 원문
    모든 장부는 통합보훈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전산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할 (지)청장은 대부번호 및 대부자의 기본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한 대부대장을 통합보훈시스템으로 관리한다③ 보훈의료복지국장은 관리재산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대장을 비치하여야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통합보훈시스템 관리ㆍ장부비치조문 원문
    부자의 기본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한 대부대장을 통합보훈시스템으로 관리한다③ 보훈의료복지국장은 관리재산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장관은 매 연도말 현재를 기준하여 연도말 보고서에 의하여 이를 기장한다.④ 생활안정과장은 매수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통합보훈시스템 관리ㆍ장부비치조문 원문
    하며, 장관은 매 연도말 현재를 기준하여 연도말 보고서에 의하여 이를 기장한다.④ 생활안정과장은 매수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수납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매각대금수납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납결정부 또는 영수필통지서를 근거로 하여 매각대금의 수납결정 또는 수납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기장한다.⑤ 장관은 매수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통합보훈시스템 관리ㆍ장부비치조문 원문
    영수필통지서를 근거로 하여 매각대금의 수납결정 또는 수납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기장한다.⑤ 장관은 매수재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료의 수납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른 임대료 수납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납결정부 또는 영수필 통지서를 근거로 하여 임대료의 수납결정 또는 수납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기장한다.⑥ 장관은 관리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통합보훈시스템 관리ㆍ장부비치조문 원문
    있을 때마다 이를 기장한다.⑥ 장관은 관리재산 중 매각 또는 임대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는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재산대장의 보조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관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의 운영에 출납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기장한다⑦ 삭제⑧ 관할 (지)청장은 지급보증서, 대부재산증명서 또는 대부재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통합보훈시스템 관리ㆍ장부비치조문 원문
    를 기장한다⑦ 삭제⑧ 관할 (지)청장은 지급보증서, 대부재산증명서 또는 대부재산해제증명서등의 발급사항을, 장관은 대부재산해제증명서등의 발급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