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부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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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무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1-28 · 시행 2026-01-28 · 조문 9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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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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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자 등의 계산단위제100조 재검토기한제11조 소멸시효의 중단제12조 대부계획 등제13조 대부의 한도액제14조 주택대부의 조건제15조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의 제한제16조 대부재산 등의 관할제17조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제18조 대부신청서 접수제19조 대부지원대상자 결정제2조 정의 및 준용제24조 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등제25조 재산의 감정제26조 현지 확인제27조 대부심사 및 지급보증제28조 대부부진자 처리제29조 소재지 및 종목변경제3조 기관별 업무분장제30조 소유권 이전등기제31조 담보제공제32조 주택구입대부의 특례제33조 주택신축대부 절차제34조 주택신축대부 중도 포기자 처리제35조 대부금 지급신청제36조 등기부 등 확인제37조 대부금 지급제39조 대부금지급 후의 처리제3의2조 적극행정 의무
제4조 ~ 제67조 (30개)
제4조 기관내의 업무협조제40조 감정원제41조 감정대상물건제42조 감정기준가격제43조 공부조사 및 실제조사제44조 첨담보재산제45조 전ㆍ답의 감정제46조 대지 및 건물의 감정제47조 도시계획 관계조사제48조 주택신축 시의 감정제49조 재감정제5조 대부업무 지도확인제50조 감정제외물건제51조 실제조사 생략제52조 관리재산의 감정제54조 사후관리제55조 채권관리제56조 담보재산의 대체제57조 담보대체제58조 타 관내 담보재산의 대체제59조 담보재산의 대체수속기간 등제6조 대부번호제60조 대부관계서류 이송제61조 대부관계서류 이송에 따른 업무관장제62조 채무승계신고제63조 연대보증인 교체제64조 대부원리금의 상환제65조 대부원리금 할부금제66조 대부금의 이자산출제67조 대부금이자의 수납시기
제68조 ~ 제94조 (30개)
제68조 대부기간제69조 회수순서제7조 담보 등제70조 납입고지 및 독촉제71조 할부금의 수납방법제72조 납입고지서 등 처리제73조 상계절차제73의2조 상계방법제74조 상환내역 제공제75조 상환완료자 처리제76조 대부금의 상환기간연장제77조 부실채무자 결정제78조 부실채무자 처리제8조 대부금의 이율 등제80조 근저당권실행제81조 근저당권실행에 의한 대부재산양도제82조 대부재산양도 시의 기록정리제83조 대부재산 이외의 담보재산의 양도제84조 담보재산의 매수제85조 관리재산의 처리제86조 관리재산의 매수요구제87조 관리재산의 관리제88조 관리재산서류의 보관 및 관리제89조 매수재산의 임대절차제9조 대부 등의 비용부담제90조 매수재산의 임대조건제91조 임대기간 중 매각 시의 처리제92조 임대결정 취소 또는 임대계약의 해약, 갱신제93조 매수재산의 매각절차제94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의 처리 등
제95조 ~ 제99의2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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