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5조 (재산의 감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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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청장은 대부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대부재산 또는 담보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감정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대부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대부재산 또는 담보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감정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정에 관한 사항은 제4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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