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5조 (재산의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대부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대부재산 또는 담보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감정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정에 관한 사항은 제4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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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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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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