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6조 (관리재산의 매수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활안정과장은 임대한 매수재산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매수요구서를 발송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통보에 불응하거나 임대기간 내에 그 재산의 매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를 매각한다.
③제2항에 따라 매수재산을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널리 공고하여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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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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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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