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6조 (관리재산의 매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안정과장은 임대한 매수재산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매수요구서를 발송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통보에 불응하거나 임대기간 내에 그 재산의 매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를 매각한다.
제2항에 따라 매수재산을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널리 공고하여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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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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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