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0조 (소유권 이전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지급보증서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신청서 1통을 함께 발급하여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47조, 보훈보상자법 제56조, 5ㆍ18유공자법 제4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게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조세감면증명서 1통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 등을 발급한 이후에 재산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회수하고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서 등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재산의 소유권을 그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지체 없이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신청 당시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명의로 이미 이전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따른 등기 및 제31조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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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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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