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0조 (납입고지 및 독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환할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상환기일 10일 전에 납입고지를 하고 기일 내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원리금을 보훈급여금에서 전액상계하거나 계좌자동이체제도(CMS)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에 분임수입징수관 직인을 날인한 후 채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의 발행은 1회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고지금액은 정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납입독촉장을 발송하여 조속히 상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관할 청 또는 지청에 납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관할 (지)청장은 통합보훈시스템상에서 납입고지서를 출력 지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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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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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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