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4조 (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제4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및 제4항,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제19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대군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부수속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안정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대부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대부수속기간은 지급보증개시일(주택개량, 주택임차, 사업 또는 생활안정 대부의 경우는 제27조 제1항에 따른 대부심사 후 대부적격자로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주택신축대부의 경우에는 지급보증개시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대부수속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관할 (지)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부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