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8조 (통합보훈시스템 관리ㆍ장부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장부는 통합보훈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전산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청장은 대부번호 및 대부자의 기본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한 대부대장을 통합보훈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③보훈의료복지국장은 관리재산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장관은 매 연도말 현재를 기준하여 연도말 보고서에 의하여 이를 기장한다.
④생활안정과장은 매수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수납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매각대금수납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납결정부 또는 영수필통지서를 근거로 하여 매각대금의 수납결정 또는 수납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기장한다.
⑤장관은 매수재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료의 수납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른 임대료 수납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납결정부 또는 영수필 통지서를 근거로 하여 임대료의 수납결정 또는 수납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기장한다.
⑥장관은 관리재산 중 매각 또는 임대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는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재산대장의 보조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관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의 운영에 출납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기장한다
⑦삭제
⑧관할 (지)청장은 지급보증서, 대부재산증명서 또는 대부재산해제증명서등의 발급사항을, 장관은 대부재산해제증명서등의 발급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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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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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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