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8조 (통합보훈시스템 관리ㆍ장부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장부는 통합보훈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전산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로 관리하여야 한다
관할 (지)청장은 대부번호 및 대부자의 기본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한 대부대장을 통합보훈시스템으로 관리한다
보훈의료복지국장은 관리재산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장관은 매 연도말 현재를 기준하여 연도말 보고서에 의하여 이를 기장한다.
생활안정과장은 매수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수납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매각대금수납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납결정부 또는 영수필통지서를 근거로 하여 매각대금의 수납결정 또는 수납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기장한다.
장관은 매수재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료의 수납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른 임대료 수납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납결정부 또는 영수필 통지서를 근거로 하여 임대료의 수납결정 또는 수납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기장한다.
장관은 관리재산 중 매각 또는 임대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는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재산대장의 보조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관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의 운영에 출납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기장한다
삭제
관할 (지)청장은 지급보증서, 대부재산증명서 또는 대부재산해제증명서등의 발급사항을, 장관은 대부재산해제증명서등의 발급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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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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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