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6조 (통합보훈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보훈시스템에서 취급하는 대부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부현황 파악2. 대부원리금 수납현황 파악3. 납입고지금액 결정4. 그 밖에 대부업무에 필요한 현황 파악
대부업무의 자료입력은 발생즉시 입력처리 하여야 한다.
입력자료 중 영수필통지서는 자금별ㆍ대상자별(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별을 말한다)ㆍ대부종류별ㆍ대부번호순으로 100매 단위(영수필통지서 매수가 소수인 때에는 합철할 수 있다)로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영수필통지서철에 편철하여 수납증거서류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영수필통지서철이 수권일 때에는 매 영수필통지서철의 표지 좌측 상단번호란에 총 권수의 표시와 그 책철권수를 기입한다.
매수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등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 편철 보관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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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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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