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7조 (대부심사 및 지급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청장은 제25조에 따른 감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현지 확인이 완료되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대부심사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생활안정대부심사서에 따라 대부적격여부를 심사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대부적격자로 인정되는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대상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상 지급보증기간은 월별, 대부종류별 자금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기간은 대부수속 기간으로 한다.
관할 (지)청장은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부수속기간을 연장하였거나 제29조에 따른 소재지 및 종목의 변경승인 또는 분실로 인하여 지급보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하며, 재발급 지급보증서에는 재발급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급보증서를 재발급한 때에는 당초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하여 그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지급보증서의 분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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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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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