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3조 (주택신축대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청장은 대지를 담보로 주택신축대부를 신청한 경우 대지의 감정 및 지급보증절차가 완료된 채무자로 하여금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주택의 공사착공 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일체의 공사감독은 채무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관할 (지)청장은 주택의 공사가 착수된 후 채무자가 대부금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축하는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동 건립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추가 선정하여야 한다.1. 삭제2.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차용금증서를 작성한다.3.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미 발급한 지급보증서 없이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관할 (지)청장은 채무자가 건물을 준공한 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발행한 건축물대장등본 및 건축물시공사가 작성한 건물준공 공사비내역서 각 1통을 제출하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추가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서류를 발급하여 건물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추가)등기를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1. 건물보존등기신청서 2통2. 대지에 대해 이미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3. 추가계약증서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4. 조세감면증명서 1통(국가유공자법 제47조, 보훈보상자법 제56조, 5ㆍ18유공자법 제4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 한함)5. 그 밖에 등기수속에 필요한 서류
관할 (지)청장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추가)등기를 완료한 채무자로 하여금 제35조에 따른 대부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하여 제37조에 따라 대부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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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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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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