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3조 (매수재산의 매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매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처분하여야 한다.1. 매수재산의 개황 및 매수내용2. 감정서3. 매수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대장등본4. 최근의 사후관리실태조사서5.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6. 미회수채권의 내용 및 회수계획(미회수채권이 있을 때에 한한다)7. 매각에 대한 의견서8. 기타 참고서류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재산의 매각에 따른 서류 중 매각가격의 내용이 명시된 서류는 봉서로 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매수재산의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감정가격2. 매수당시의 매수가격3. 매수후 투자경비(투자경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4. 기타 참고가격
장관은 매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매매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매각 완료내역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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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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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