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3조 (매수재산의 매각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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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매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처분하여야 한다.1. 매수재산의 개황 및 매수내용2. 감정서3. 매수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대장등본4. 최근의 사후관리실태조사서5.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6. 미회수채권의 내용 및 회수계획(미회수채권이 있을 때에 한한다)7. 매각에 대한 의견서8. 기타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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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처분하여야 한다.1. 매수재산의 개황 및 매수내용2. 감정서3. 매수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대장등본4. 최근의 사후관리실태조사서5.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6. 미회수채권의 내용 및 회수계획(미회수채권이 있을 때에 한한다)7. 매각에 대한 의견서8. 기타 참고서류
②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재산의 매각에 따른 서류 중 매각가격의 내용이 명시된 서류는 봉서로 하여야 한다.
③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매수재산의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감정가격2. 매수당시의 매수가격3. 매수후 투자경비(투자경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4. 기타 참고가격
④장관은 매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4항에 따른 매매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매각 완료내역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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