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4조 (담보재산의 매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법 제61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66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53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2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에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은 경매기일까지 상환을 하지 아니한 원리금ㆍ연체이자 및 경매기일까지 이미 사용된 비용과 그 사용이 확정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매수하고자 하는 담보재산의 매수가격이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미달금액은 담보재산 매수 후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과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따로 회수하여야 한다.
매수하고자 하는 담보재산에 회수할 채권에 우선하는 체납공과금이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채권액으로 그 매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담보재산매수를 위한 경매참가 이전에 채무자ㆍ연대보증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를 납입하도록 하여 공과금의 체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생활안정과장은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재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취득내역2. 매수재산의 등기부등본3. 매수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를 위한 업무추진내역서4. 그 밖의 경매종결내역 등 매수 관련 서류
생활안정과장은 담보재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재산기록철에 합철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1. 당초 대부개요 및 재산취득경위서2. 매수재산의 재감정서3. 등기부등본(매수 후 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4. 담보재산 매수후의 매각 및 임대전망판단서5. 제80조제2항에 따른 조사서6. 매수가격 및 산출내역서7. 채권액 현황(대부금잔액과 체납이자 및 연체이자와 기타 제비용)8.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서(평가의뢰한 경우에 한한다)
생활안정과장은 담보재산이 관리재산으로 변경된 때에는 제 서류의 정리를 완료하고, 담보재산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대부기록철에 합철하여 관리재산으로 변경된 이후의 관계서류와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재산에 관련된 미회수채권이 있을 때에는 사후독촉 등에 수시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별도 발췌하여 대부기록철에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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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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