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0조 (근저당권실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실채무의 처리는 가급적 소송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실채무로 결정된 채무 중 근저당권의 실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한하여 근저당권 실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실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후일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1. 채무자 및 관계자의 주소 이동사항2. 담보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유무 및 그 내용3. 담보재산의 현 상태 및 경락가능성4. 담보재산에 대한 공과금의 체납유무와 그 금액5.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관리방법과 후일 처분 예상가격6. 그 밖에 채권확보를 위한 참고사항
근저당권을 실행할 때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근저당권실행통지서를 사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부하여 근저당권실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담보재산의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등기실행을 독촉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위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의 실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실행 후 배당금이 채권액에 미달되는 때의 미회수 채권액은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과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조속히 회수하여야 한다.
생활안정과장은 근저당권을 실행한 채권 중에서 법원 최저 경매가격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매진행내역을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경매가 종결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경매종결내역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부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