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0조 (근저당권실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실채무의 처리는 가급적 소송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실채무로 결정된 채무 중 근저당권의 실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한하여 근저당권 실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근저당권실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후일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1. 채무자 및 관계자의 주소 이동사항2. 담보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유무 및 그 내용3. 담보재산의 현 상태 및 경락가능성4. 담보재산에 대한 공과금의 체납유무와 그 금액5.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관리방법과 후일 처분 예상가격6. 그 밖에 채권확보를 위한 참고사항
③근저당권을 실행할 때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근저당권실행통지서를 사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부하여 근저당권실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담보재산의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등기실행을 독촉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위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의 실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근저당권실행 후 배당금이 채권액에 미달되는 때의 미회수 채권액은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과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조속히 회수하여야 한다.
⑥생활안정과장은 근저당권을 실행한 채권 중에서 법원 최저 경매가격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매진행내역을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경매가 종결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경매종결내역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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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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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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