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1조 (담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청장은 제30조에 따른 등기절차를 완료한 채무자 또는 대부재산 이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채무자와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5서식까지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추가계약증서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및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등기절차를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채무자에게는 등기번호 및 등기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등기필인이 날인된 매도증서를 제시하게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근저당권은 제1순위로 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청장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은 대부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5서식까지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추가계약증서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1. 별지 제12호 서식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대부재산ㆍ주택신축대부 시 대지ㆍ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때, 대부재산과 함께 채무자의 기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또는 채무자의 기소유 재산만을 담보로 제공할 때2.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추가계약증서 : 주택신축대부 시 건물을 추가담보로 제공할 때,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추가대부재산 또는 채무자의 기소유재산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추가담보로 제공할 때3.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타인소유 재산만을 담보로 제공할 때4.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추가계약증서 : 타인소유재산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추가담보로 제공할 때5.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추가계약증서 : 대부재산 또는 채무자의 기소유 재산만을 담보로 제공한 후 타인소유재산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추가담보로 제공할 때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담보제공증서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군인연금담보 제공증서로써 담보제공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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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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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