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1조 (담보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제30조에 따른 등기절차를 완료한 채무자 또는 대부재산 이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채무자와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5서식까지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추가계약증서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및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등기절차를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채무자에게는 등기번호 및 등기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등기필인이 날인된 매도증서를 제시하게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저당권은 제1순위로 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청장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근저당권설정 최고액은 대부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5서식까지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추가계약증서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1. 별지 제12호 서식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대부재산ㆍ주택신축대부 시 대지ㆍ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때, 대부재산과 함께 채무자의 기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또는 채무자의 기소유 재산만을 담보로 제공할 때2.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추가계약증서 : 주택신축대부 시 건물을 추가담보로 제공할 때,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추가대부재산 또는 채무자의 기소유재산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추가담보로 제공할 때3.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타인소유 재산만을 담보로 제공할 때4.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추가계약증서 : 타인소유재산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추가담보로 제공할 때5.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추가계약증서 : 대부재산 또는 채무자의 기소유 재산만을 담보로 제공한 후 타인소유재산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추가담보로 제공할 때
⑤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담보제공증서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군인연금담보 제공증서로써 담보제공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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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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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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