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3조 (상계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법 제59조에 따라 대부원리금 등을 보훈급여금과 상계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안정과장과 보상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과가 없는 지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활안정과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상계자명단을 대상별ㆍ보훈번호 순으로 작성하여 보훈급여금 지급확정자 명단 작성 이전에 보상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전산기를 통하여 일괄상계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보상과장은 보훈급여금 지급확정자 명단을 작성할 때 상계가능금액을 그 명단에 기재하고 상계가능자 명단(상계가능금액 명기) 및 상계불능자 명단(상계불능사유 명기)을 생활안정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통합보훈시스템을 통하여 그 통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상과장은 대부원리금 등을 상계하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고, 상계금액을 대부원리금 상환기일인 매월25일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보훈기금계정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대부원리금 등을 보훈급여금과 상계하였을 때에는 상계내용을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송부한다.
④대부원리금을 보훈급여금과 상계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매월 15일을 수납일자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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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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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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