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6조 (대부금의 상환기간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안정과장은 채무자가 별표 2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제53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62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46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5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
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확약서와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등(온라인에서 발급받은 경우 제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안정과장은 상환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승인 당시 체납된 대부금을 제외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체납된 대부금에 대하여는 상환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상환당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수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 승인 이후 채무자가 연장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채무자별 3회에 한하며 매회의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 책정은 대부계약상 약정된 상환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할부원금 상환기일부터 6월 또는 1년으로 한다.
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상환 유예된 대부금의 할부원금은 상환기간 연장이 종료되는 차기의 수납기별로 순연되어 이월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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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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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