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6조 (대부금의 상환기간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활안정과장은 채무자가 별표 2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제53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62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46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5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②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확약서와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등(온라인에서 발급받은 경우 제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안정과장은 상환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승인 당시 체납된 대부금을 제외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체납된 대부금에 대하여는 상환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상환당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수납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 승인 이후 채무자가 연장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채무자별 3회에 한하며 매회의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 책정은 대부계약상 약정된 상환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할부원금 상환기일부터 6월 또는 1년으로 한다.
⑥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상환 유예된 대부금의 할부원금은 상환기간 연장이 종료되는 차기의 수납기별로 순연되어 이월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부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