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6조 (대부금의 상환기간연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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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안정과장은 채무자가 별표 2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제53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62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46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5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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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안정과장은 채무자가 별표 2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제53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62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46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5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②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확약서와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등(온라인에서 발급받은 경우 제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안정과장은 상환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승인 당시 체납된 대부금을 제외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체납된 대부금에 대하여는 상환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상환당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수납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 승인 이후 채무자가 연장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채무자별 3회에 한하며 매회의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 책정은 대부계약상 약정된 상환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할부원금 상환기일부터 6월 또는 1년으로 한다.
⑥대부금의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상환 유예된 대부금의 할부원금은 상환기간 연장이 종료되는 차기의 수납기별로 순연되어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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