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9조 (매수재산의 임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안정과장은 매수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임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생활안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심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일 매수재산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각 호별로 수인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이 임차한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임대료의 부담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정한다.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2. 제대군인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람
생활안정과장은 매수재산의 임대가 결정된 임차인과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임대계약서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등 1통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생활안정과장은 제4항에 따른 임차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관리재산 임대완료 내역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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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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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