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7조 (보고 및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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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지청장은 해당 연도 대부계획에 의한 매 월 말일 현재의 대부지원실적을 매 다음 달 3일까지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청장은 자체지원실적을 포함 이를 수합하여 같은 월 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청장은 해당 연도 대부계획에 의한 매 월 말일 현재의 대부지원실적을 매 다음 달 3일까지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청장은 자체지원실적을 포함 이를 수합하여 같은 월 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훈의료복지국장은 매 반기말 현재의 관리재산 현황내역서를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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