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①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 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 소
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③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신청을 기각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④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경
호 서식)3. 사진 1장(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3x4cm)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3.5x4.5cm)으로 신원진술서에 부착)4.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5. 삭제
다만, 인가 신청을 기각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④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경우 인가와 동시에 훈령 제14조에 따라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집행하여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별지 제4호 서식, 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에 필요한
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경우 인가와 동시에 훈령 제14조에 따라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집행하여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별지 제4호 서식, 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 인사명령으로
등)에 참가하는 인원이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참가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사전에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대신하여 "각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동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한다.
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 현황"(별지 제21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소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비밀인 경우에도 매 건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비밀관리기록은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3호 서식)에 작성 및 기입하며, 생산비밀은 "적색"으로, 접수비밀은 "흑색"으로 기록한다.③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① 문서 주관부서에서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접수 및 발송되는 순서에 따라 접수문서는 "흑색", 발송문서는 "적색"으로 기록한다.②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을 실시
작 및 비밀공사에 관련되는 규격서(시방서)를 분리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공사 주관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분리할 수 있으며, 비밀대출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한 후 대출한다.② 분리된 문서 및 규격서 등은 해당 비밀등급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분리된 문서의 취급자도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여야 한다.③ 일
밀보관 시설안에서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비밀취급인가자에게 내어 주는 것을 말한다.② 비밀보관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비밀을 대출하는 경우 "비밀대출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을 검토한 후 대장에 "적색"으로 등재하고 원본을 해당 취급자에게 인계 후 대장의 "원본 인수자 란"에 해당 취급담당자의 서명을 받는다.③ "비밀문서 사송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사송인이 사송대장에 등재한 후 수신기관 접수자의 서명을 받고 이를 인계한다.④ "배부처"(별지 제16호의2 서식)는 원본에만 첨
포함)인 경우 본문 끝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경우 "비밀접수증"(별지 제18호 서식)의 발송 기록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⑧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명시하고, 비
① 영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훈령 제32조에 의한 "비밀접수증"(별지 제18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비밀을 발송할 경우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에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②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19호 서식)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 및 유지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본부로 취급인가를 상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훈령 별지 제20호 서식)2. 신원조사 회보서 1부(훈령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 서식)3. 사진 1장(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3x4cm)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① 비밀은 영 제27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비밀 반출승인서"(별지 제20호 서식, 이하 "반출승인서"라 한다)에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② 비밀을 외주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경우 발간승인서로 반출승
① 본소 각 과 및 각 소속기관은 훈령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 현황"(별지 제21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소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 등(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 "비밀발간승인서"(별지 제22호 서식, 이하 "발간승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보안담당관의 조정ㆍ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을 승인할 경우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발간승인서
①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보호지역 표시"(별지 제24호 서식)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입문 안쪽에 부착할 수 있으며 기관장실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보호지역을 출입하고자 할 경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기관장 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출입통제대장"(별지 제25호 서식)을 비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실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장기간 동일한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기간을 명시하
장을 소지한 자에게 그 업무처리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② 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의 증명은 "암호자재 증명서"(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③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본소 계획에 따라 본소 통신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본소는 각 소속기관에서 회수한 암호자재를 배부기관의 장에게
① 암호장비는 취급책임자가 직접 운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호자재 증명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사용한다.② 암호장비를 운반하고자 할 경우 분실ㆍ피탈 등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암호장비 운반 중 보안조치가 필요할 경우 가까운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소 및 각 소속기관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별지 제28호 서식)를 비치하여 수령(배부), 반납(회수), 변동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③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사용 중인
외의 비밀 또는 다른 문건을 혼합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별지 제29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통신보안담당관 포함)은 월 1회이상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⑥ 암호자재 취급자(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가 교체될
각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장비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본소장에게 "암호장비 운용관리현황"(별지 제30호 서식)을 Ⅲ급 비밀로 제출하고, 본소장은 이를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③ 사용기관의 정비요원은 암호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④ 암호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장비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장비 점검기록부"(별지 제31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통신보안담당관 포함)은 월 1회이상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⑤ 각 소속기관의 장이 암호장비를 파기하고자 할 경우 다음
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여행자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에 따라 출국 전에 충분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공무국외여행자 보안서약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4.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예정자에 대해서는 보안담당관의 지도하에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안교육
진단의 날(매월 세번째 수요일, 불가시 익일 시행)에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보안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보안 진단결과"(별지 제33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전수조사2.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점검3. 비밀 및 대외비 편법분류 실태 점검 등②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① 무기 및 탄약 관리를 위하여 관리정책임자는 "무기ㆍ탄약 출납부"(별지 제34호 서식), "무기고ㆍ탄약고 출입 및 점검확인 일지"(별지 제35호 서식), "무기ㆍ탄약 출입고 기록부"(별지 제36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며, 무기상태와 탄약
① 무기 및 탄약 관리를 위하여 관리정책임자는 "무기ㆍ탄약 출납부"(별지 제34호 서식), "무기고ㆍ탄약고 출입 및 점검확인 일지"(별지 제35호 서식), "무기ㆍ탄약 출입고 기록부"(별지 제36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며, 무기상태와 탄약 수량을 매주 점검하여 "무기ㆍ탄약 주간 점검일지"(별지 제37호
위하여 관리정책임자는 "무기ㆍ탄약 출납부"(별지 제34호 서식), "무기고ㆍ탄약고 출입 및 점검확인 일지"(별지 제35호 서식), "무기ㆍ탄약 출입고 기록부"(별지 제36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며, 무기상태와 탄약 수량을 매주 점검하여 "무기ㆍ탄약 주간 점검일지"(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무기고 및 탄약고는 "
제35호 서식), "무기ㆍ탄약 출입고 기록부"(별지 제36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며, 무기상태와 탄약 수량을 매주 점검하여 "무기ㆍ탄약 주간 점검일지"(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무기고 및 탄약고는 "별표3"의 설정기준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출입문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폐쇄회로 영상 감시
인계ㆍ인수 한다.⑤ 가스총 여분은 관리정책임자의 책임 하에 잠금장치를 갖춘 보관함에 넣어 경비근무자가 근무하는 곳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스분사기 관리대장"(별지 제38호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정자의 인적사항과 보안상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최초계약(재계약 포함) 및 매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서약서"(별지 제39호 서식)을 집행하여야 한다.③ 임시직 및 단순 고용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은 보안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자가 전입, 전출 또는 퇴직 할 경우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서약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집행하고, 제 증명서(공무원증, 인가증, 출입증 등)의 반납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비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⑥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비밀표지(별지 제41호 서식)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