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2조 (비밀의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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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령 제44조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비밀장비 제작 및 비밀공사에 관련되는 규격서(시방서)를 분리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공사 주관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분리할 수 있으며, 비밀대출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한 후 대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 제44조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비밀장비 제작 및 비밀공사에 관련되는 규격서(시방서)를 분리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공사 주관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분리할 수 있으며, 비밀대출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한 후 대출한다.
②분리된 문서 및 규격서 등은 해당 비밀등급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분리된 문서의 취급자도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여야 한다.
③일일작업이 끝나고 퇴청 할 경우 반드시 비밀 보관책임자가 분리된 문서 및 규격서 등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원형대로 통합하여 보관하고 예고문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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