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9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신규 채용자 또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채용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별지 제39호 또는 제40호 서식)를 집행하여야 한다.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여행자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에 따라 출국 전에 충분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공무국외여행자 보안서약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4.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예정자에 대해서는 보안담당관의 지도하에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교육 시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 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 및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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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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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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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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