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9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신규 채용자 또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채용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별지 제39호 또는 제40호 서식)를 집행하여야 한다.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여행자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에 따라 출국 전에 충분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공무국외여행자 보안서약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4.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예정자에 대해서는 보안담당관의 지도하에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교육 시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 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 및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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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공무국외여행자 보안서약서
[별지 제3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무국외여행을 함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공무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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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9 · 서약서
[별지 제39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자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근무기간 중 지득 또는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근무기간 중 보안업무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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