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9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신규 채용자 또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채용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별지 제39호 또는 제40호 서식)를 집행하여야 한다.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여행자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에 따라 출국 전에 충분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공무국외여행자 보안서약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신규 채용자 또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채용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별지 제39호 또는 제40호 서식)를 집행하여야 한다.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여행자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에 따라 출국 전에 충분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공무국외여행자 보안서약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4.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예정자에 대해서는 보안담당관의 지도하에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교육 시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 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 및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