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0조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사람 중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또는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 등을 관리하는 직원 등으로서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임시직이나 단순 고용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담당관은 그 고용예정자의 인적사항과 보안상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최초계약(재계약 포함) 및 매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서약서"(별지 제39호 서식)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임시직 및 단순 고용직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은 보안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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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9 · 서약서
[별지 제39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자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근무기간 중 지득 또는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근무기간 중 보안업무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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