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0조 (예고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이 비밀 원본과 사본의 보호기간 및 재분류 처리방법, 보존기간을 명시한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62097441"></img>
비밀의 "보호기간"은 비밀 생산 당시의 비밀분류 사유에 따라 비밀로 유지 및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비밀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로 구분(별표6 참조)하며,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재책정하여야 한다.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시기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명확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 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 포함)인 경우 본문 끝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경우 "비밀접수증"(별지 제18호 서식)의 발송 기록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명시하고,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다만,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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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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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