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8조 (발송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는 최종결재 즉시 원본비밀의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 "적색"으로 등재하고 원본문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결재된 원본과 시행문(사본)을 해당 취급담당자가 문서 주관부서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대장의 "수령자 란"에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가 서명한다.
②문서 주관부서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는 인수한 비밀에 대하여 분류표시,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및 배부처 등을 검토한 후 대장에 "적색"으로 등재하고 원본을 해당 취급자에게 인계 후 대장의 "원본 인수자 란"에 해당 취급담당자의 서명을 받는다.
③"비밀문서 사송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사송인이 사송대장에 등재한 후 수신기관 접수자의 서명을 받고 이를 인계한다.
④"배부처"(별지 제16호의2 서식)는 원본에만 첨부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은 반드시 생산처에서 작성하여 비밀문서 끝에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