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8조 (발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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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는 최종결재 즉시 원본비밀의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 "적색"으로 등재하고 원본문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결재된 원본과 시행문(사본)을 해당 취급담당자가 문서 주관부서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대장의 "수령자 란"에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가 서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는 최종결재 즉시 원본비밀의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 "적색"으로 등재하고 원본문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결재된 원본과 시행문(사본)을 해당 취급담당자가 문서 주관부서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대장의 "수령자 란"에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가 서명한다.
②문서 주관부서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는 인수한 비밀에 대하여 분류표시,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및 배부처 등을 검토한 후 대장에 "적색"으로 등재하고 원본을 해당 취급자에게 인계 후 대장의 "원본 인수자 란"에 해당 취급담당자의 서명을 받는다.
③"비밀문서 사송대장"(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사송인이 사송대장에 등재한 후 수신기관 접수자의 서명을 받고 이를 인계한다.
④"배부처"(별지 제16호의2 서식)는 원본에만 첨부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은 반드시 생산처에서 작성하여 비밀문서 끝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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