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9조 (무기 및 탄약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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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기 및 탄약 관리를 위하여 관리정책임자는 "무기ㆍ탄약 출납부"(별지 제34호 서식), "무기고ㆍ탄약고 출입 및 점검확인 일지"(별지 제35호 서식), "무기ㆍ탄약 출입고 기록부"(별지 제36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며, 무기상태와 탄약 수량을 매주 점검하여 "무기ㆍ탄약 주간 점검일지"(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 및 탄약 관리를 위하여 관리정책임자는 "무기ㆍ탄약 출납부"(별지 제34호 서식), "무기고ㆍ탄약고 출입 및 점검확인 일지"(별지 제35호 서식), "무기ㆍ탄약 출입고 기록부"(별지 제36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며, 무기상태와 탄약 수량을 매주 점검하여 "무기ㆍ탄약 주간 점검일지"(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무기고 및 탄약고는 "별표3"의 설정기준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출입문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폐쇄회로 영상 감시장치(CCTV 등) 등을 설치하여 도난 및 피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총포와 탄약은 분리하여 보관하며 분리 보관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탄약을 반드시 별도의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한 후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가스총 등 총포 이외의 분사기(이하 "가스총")는 청원경찰 또는 방호원 등 경비근무자가 근무 중에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근무교대 시 인계ㆍ인수 한다.
⑤가스총 여분은 관리정책임자의 책임 하에 잠금장치를 갖춘 보관함에 넣어 경비근무자가 근무하는 곳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스분사기 관리대장"(별지 제38호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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