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9조 (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 등(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 "비밀발간승인서"(별지 제22호 서식, 이하 "발간승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보안담당관의 조정ㆍ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을 승인할 경우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발간승인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6209780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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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비밀발간승인서
[별지 제22호 서식] 비밀발간승인서 승인번호 | 문서번호 : 수 신 : 보안담당관 다음과 같이 비밀문서를 발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 발간장소 | 업체명 | | | | | 비밀취급 인가근거 | 비밀취급 인가근거 | | ⑴ 발간장소 | 주 소 |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⑵ 건 명…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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