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1조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보안 진단의 날(매월 세번째 수요일, 불가시 익일 시행)에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보안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보안 진단결과"(별지 제33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전수조사2.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점검3. 비밀 및 대외비 편법분류 실태 점검 등
②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야간에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및 "별표4"의 처리기준에 따라 엄중 문책 또는 경고조치, 기타 인사ㆍ복무 관리상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④본소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필요 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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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보안 진단결과
[별지 제33호 서식] O월 보안 진단결과 (과 또는 소속관서명) 1. 비밀보유현황 (전월 말일 기준) 구분 과명 | 금 월 | 금 월 | 금 월 | 전 월 | 전 월 | 전 월 | 증 감 | 증 감 | 증 감 | 비 고 구분 과명 | Ⅱ급 | Ⅲ급 | 계 | Ⅱ급 | Ⅲ급 | 계 | Ⅱ급 | Ⅲ급 | 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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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보안점검 적발자에 대한 처리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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