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1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보안 진단의 날(매월 세번째 수요일, 불가시 익일 시행)에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보안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보안 진단결과"(별지 제33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전수조사2.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점검3. 비밀 및 대외비 편법분류 실태 점검 등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야간에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및 "별표4"의 처리기준에 따라 엄중 문책 또는 경고조치, 기타 인사ㆍ복무 관리상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본소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필요 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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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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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