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5조 (문서 등의 비밀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뒷면의 표지(表紙)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다음과 같이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img id="162097243"></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비밀등급표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 표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 표시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의 양면에는 면별로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④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한 경우 그 문서 표지의 양면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⑤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비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비밀표지(별지 제41호 서식)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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