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신청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 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신청서 하단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신청을 기각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경우 인가와 동시에 훈령 제14조에 따라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집행하여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별지 제4호 서식, 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⑤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에 참가하는 인원이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참가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사전에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대신하여 "각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동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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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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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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